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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YK, '대도 조세형·성균관대 입시 비리' 담당 판사 2인 영입...행정소송 역량 강화

왼쪽부터yk에서 4일부터 근무하는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부법인yk
yk에서 4일부터 근무하는 송각엽 파트너변호사(왼쪽),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했던 판사 2명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송 변호사는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렸다.
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송 판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7년에는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로 겁을 줘 성추행했다.
송 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 받았으며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그는 공수처 수사 기록 공개, 방통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사건,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김 전 판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들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YK 관계자는 "송각엽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택형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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