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점용지 관할 자치구(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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