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배려·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시는 여권을 신청하러 시청 내 민원실을 찾는 임산부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4일부터 '여권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가 방문하면 여권 안내 도우미가 번호표 발급 없이 우선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시의 여권 발급량은 2023년 34만479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총 31만9812건을 기록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아 그만큼 민원창구 대기시간도 길다.
시는 임산부가 우선창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과 홍보 팻말을 민원실에 설치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안내 도우미 교육도 마쳤다.
시는 우선창구 운영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 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달부터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중인 산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다.
산후조리비 150만원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1년간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하나인 이 사업은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출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사용기한 1년)로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인천e음 앱 호출 택시요금, 자가용 주유비,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교통비로 쓸 수 있다.
시는 임산부 2만7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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