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재산을 횡령한 후견인 대리인과 무단 인출한 보호작업장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23년 동안 지적 장애 1급인 이종사촌 B씨의 재산 4,8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금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A씨의 어머니가 고령인 탓에 A씨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왔다.
지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재산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C(3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2023년 자폐 장애인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15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C 씨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과 구속 수감 생활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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