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20~30%) 지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를 오는 6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600명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 이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율은 △1~2등급 20% △3~7등급 30%이며 세부 지원액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세 1인 소상공인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 이후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준보수 등급 등 내부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최종 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공고문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철 원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영세한 도내 1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제도로 편입되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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