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으로 보장 수준 강화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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