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북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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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뉴시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상원·하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회견에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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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
또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관련해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도록 했다.
김 도지사는 “유 시장으로부터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개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늘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헌법 제84조, 임기 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이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제 이름도 빼달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도지사 측은 “(김 도지사가)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유 시장이 협의회 구성원 전체의 의견인냥 발표한 점과 그 내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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