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이용 시간 연장案 등
市, 제도 정비 거쳐 조만간 시행
마을버스 1회 탑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 일자리 참여 자격 완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창의 행정 일환으로 제안한 이 같은 규제 철폐안 10건이 조만간 현실화된다.
시는 4일 ‘규제 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올해 1월 한 달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받은 규제 철폐안 753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와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을 공개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경제실은 공공 일자리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실업 급여 수급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규제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업 임대 제한 규정의 점진적 완화도 제시했다.
시 교통실은 마을버스 이용 시간 연장 외에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000원 할인 대상인 19~39세 청년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여성가족실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시설 선정 조건을 없애자고 했다.
또 복지실은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의 자동 등록 시스템화를, 주택실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폐지를 제시했다.
정원도시국은 민간 정원 조성을 위한 법령 개선, 재난안전실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건의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전문가 11명과 시민 100여명의 즉석 심사를 거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이 대상, 공공 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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