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착공에 따른 예상 완공 시기는 올해 10월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공동도급사의 기업회생 절차로 지난해 4월 중단된 시의회 신청사 건립공사가 새로운 시공사 선정으로 조만간 궤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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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설 현장. 오상도 기자 |
이후 다른 공동도급사가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두 시공사와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해 올해 초 새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에선 부실업체로 인한 공사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이 제한됐다.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적격심사를 거친 새 도급사 2곳과는 지난달 28일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의회 신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690㎡ 규모이다.
1층의 주민 친화 공간을 고려하더라도 2층 본회의장, 3~9층 상임위 회의실, 의원 연구실 등은 시의회 규모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시의회 신청사는 2021년 11월 기공식을 열고 화려하게 첫 삽을 떴다.
560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539㎡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바로 옆 시청과 구름다리 형태의 건축물로 연결될 신청사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 시의회 청사와 비교해도 비대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어렵게 재개하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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