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에 친윤 인사를 내정한 것은 알박기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안전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으로 내정돼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인물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백서편찬위원장과 국민제안센터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학교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 재난예방 사업, 교육시설 재난위험 최소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당인은 정치인 출신으로, 교육시설 안전 업무와는 무관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은 “헌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재판관 임명은 미루면서 정권의 이익을 대변할 인사는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며 “교육시설 안전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전원 이사장 임명은 임추위 심사, 대통령 재가, 교육부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자 독단적 폭정이다”며 “교육시설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를 배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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