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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최종 승인…로봇 개발 사업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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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뉴시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갖고 있고, 관련 핵심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AI·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한 로봇 개발 사업에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결합을 의미하고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램 및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D램 시장·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정했는데, 이들 시장 모두가 전세계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전세계 시장으로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했을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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