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상주=피민호 기자 pee41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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