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며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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