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이 오는 6월까지 현장 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생안전지원조례를 개정한다.

시교육청은 5일 본청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회’에서 교내 체험학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교외 수련 활동과 숙박형,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강사가 학교로 찾아와 진행하는 체험활동도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된 인솔 교사 형사책임 판결 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가 확산하자 교사의 부담을 덜고 교육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해 ‘광주시 각급학교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조례’를 개정한다.
보조 인력 배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 학생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지원 확대와 교사의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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