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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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구체적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정한 구입비와 사용료를 도가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사업은 용인시가 2022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했다.
용인시는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 어도비 등 가정·학생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97명(약 3000만원)이 혜택을 받았다.
이자형 의원은 “많은 기업이 청년 구직자에게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사용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든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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