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완도와 제주도가 해상 점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다.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다.
전남도는 제주도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법적·행정적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응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 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 참석 위원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지자체 간 해상경계 판결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송해역에서의 도민 활동자료를 비롯한 실효적 지배 근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쟁송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자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주민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