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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완도-제주 해상 분쟁 강경 대응"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전남도청에서 열린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응협의회’에서 전남도(완도)와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도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또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과 홍보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신 의원은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제주도의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해역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제주의 재생에너지 포화로 인해 생산된 전력은 전남을 거쳐 신강진변전소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전력 계통 연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완도군의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 허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역의 관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어업 활동과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해상경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 문제”라며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제주 추자도 풍력발전단지의 전력 계통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남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전남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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