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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모바일 신분증, 법적 효력·안전성 확보”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지난달 2일 기준 4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법적 효력 근거와 함께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양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신분증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면서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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