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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수년간 무허가 불놓기 진행

道 감사위 축제 관련 조사 결과
2013년부터 8차례 산림법 위반


제주시가 주최하는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3∼2019년과 2021년 등 총 8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4월 새별오름 불놓기 구역 중 일부가 초지에서 제외돼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행사부터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정해진 사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불놓기를 할 수 있었으나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이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경계경보 등으로 실제 불놓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당시 제주시가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하면서 든 사유가 산림보호법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애월읍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14∼16일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오름불놓기, 달집태우기, 횃불대행진 등을 디지털로 전환해 새롭게 연출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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