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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年 150억원 재정 지원

접경지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함에도 그동안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던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됐다.
연간 150억원 상당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등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에 이어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비무장지대, 해상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군이 접경지역 선정 대상이다.

속초시의 경우 다른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접경지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경기 가평군과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속초는 낙후도로와 관광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비 보조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지원도 받는다.

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해왔다.
도는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시와 함께 2027년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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