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오는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대상자를 확인 한 후 다음달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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