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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동약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사업 추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관악구는 시행 첫해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지난해 구는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법 관련 법률상담 및 노무사비 지원과 더불어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대상 산업재해 관련법 해설 등 다양한 노동교육을 실시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국비 2200여만원을 확보, 구비 일부를 더해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대상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확대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노동교육 및 배달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무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약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야간상담을 진행하여 권리구제 지원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단, 혹서기 여름 제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교육은 모두 무료이다.
상담을 원할 경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회당 30분 내외다.


박준희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과 서울 자치구 최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노동약자 권익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연달아 선정되어 노동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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