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 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로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상환기간 연장을 바라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371억원, 2024년 1,480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 구매자금 대출 완료 농가에 대출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원·2024년 14억원)했으며, 올해도 15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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