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곡성군은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내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해 인구감소 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쿼터 신청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을 54명까지 확보했다.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요건이 일부 강화됐으나, 기존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우수 외국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는 인원 제한이 없다.
해당 요건은 ▲사업 시행 전 곡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 ▲도시(비인구 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곡성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당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 곡성군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등)일 경우에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산업인력을 확보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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