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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총력

울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7일 전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허가나 신고 없이 농막 등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홍보물 배포와 계도활동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 등 내용을 담아 제작해 배포한다.


또 주민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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