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이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의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등이 일어나면서 학교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군사독재정권 산물인 반민주주의적 사고를 뿌리 뽑고, 제2의 윤석열을 막으려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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