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수도관 노후로 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인 세대다.
지원금액 한도는 180만원 내에서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된다.
60㎡ 이하는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면적 기준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이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수로 환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희망 세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거나 시청 수도과에 방문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오산시 수도과장은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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