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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도의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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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대상자와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이 구체화 되어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도민의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규정 ▷평생이용권 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발급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본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는 광역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인재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올해 약 3,5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되어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앞장서 도민의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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