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의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을 두고,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7일 경찰 피습 사건으로 사망한 A(51)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과 총기 감정 등을 남겨둔 상태에서 대응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공격하다가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으나, A씨가 B경감을 두 차례 공격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C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두꺼운 외투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결국 B경감이 공포탄과 실탄을 쏘며 대응했다.
A씨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얼굴과 이마에 큰 부상을 입은 B경감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부검 결과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을 1차 사인으로 발표했다.
A씨의 몸에서는 2곳의 총상이 발견됐고,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남아 있었으며 다른 1발은 관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물리력 대응은 총 5단계로 나뉘며,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이 허용된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경찰을 다치게 하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에도 제압되지 않자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경찰관이 다쳐 안타깝다.
쾌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족 측은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불입건 처리된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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