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생활비 다툼' 동료 폭행치사 50대 '징역 10년' 구형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동료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을 찾아온 B씨가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폭행했다.
B씨는 폭행으로 복강 내 출혈을 입었고, 쓰러진 채 나흘 동안 방치됐다.
출근하지 않은 B씨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동료가 29일 숙소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어린데 반말과 욕설을 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폭행 후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2025030711591358970_1741316354.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