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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출근 거부 직원들, 업무방해죄 '무죄'

퇴사를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퇴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급여 차등 지급과 미납된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틀간 출근하지 않으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업무방해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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