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녀 2명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동생 2명이 피해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지급 신청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동생 2명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했다"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와 반하는 사기·사문서 위조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지급 신청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별세한 이 할아버지가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등을 확인, 서명 당시 이 할아버지의 의사 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있다.
17살이던 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장남 이창환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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