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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 … 무고죄 선고는?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사건 발생 3년 9개월 만에 직위를 유지하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심(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 6일 오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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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식사하던 중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끌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줄곧 무죄를 주장한 오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직위가 박탈될 위기에선 벗어났으나 이 사건 관련 무고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오 군수는 피해 기자로부터 고소당한 후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 측도 오 군수가 2차 가해를 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의 무고 혐의 1심 선고는 한 차례 미뤄져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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