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술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일반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2022년 361개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56.2%),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과 홍보강화 정책(65.8%),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70%)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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