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11∼15일 접수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담양군라·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 등 23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대리인 또는 본인이 직접 내면 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 선거 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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