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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영농형태양광 발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신에너지 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태양광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발전은 농지 상공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업 생산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일환이다.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 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해 유휴토지와 시설 활용도를 높여 농어촌지역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 이익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업과 에너지를 융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농업인들이 영농형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통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국내 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지자체가 차문화 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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