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A씨가 받아야 할 3,300만원을 법인 자금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상 친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기소된 금액에 오류가 있고, 압수된 증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안 의원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하고, 선거구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불법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 거래에 대해 모두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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