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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끊이지 않아

3∼10월 집중 단속…사업 일부 정지·과징금 처분 등

제주도에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타 시·도(영업소)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1년 214대, 2022년 156대, 2023년 157대, 2024년 145대로 4년 간 67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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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에 렌터카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행정처분한 건수는 13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 정지는 2건이다.
11건은 과징금 105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타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렌터카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이관 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또는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해 필요시 경찰 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월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는 111곳(2만9785대)으로 주사무소 102곳(2만1663대), 영업소 9곳(8122대)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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