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김천시장 재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이들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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