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결정됐다.
현장 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 이들 가운데 업체가 지정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54곳을 발표했다고 11일 알렸다.
경자청은 ▲1·2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천공기·항타기 등 특정 건설기계 사용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점검이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은 지난달 10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개모집으로 진행됐다.
서류검증과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최종 54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자청은 향후 1년간 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54개 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