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에 따른 기구 구성을 본격화한다.

화성시는 대형 공사 추진 과정에서 건설기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올해부터 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기존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 운영 및 위원 구성 권한이 시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는 이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 이양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총 140명으로 구성됐다.
토목철도, 도시계획, 건축, 건설안전, 환경, 조경, 상하수도, 전기 등 21개 분야의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교수,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위원회 구성으로 늘어나는 개발 수요에 맞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VE) 심의 대상을 확대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대형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위원회 구성은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시의 건설기술 향상과 시민들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에는 기존 광역시·도가 수행하던 총 9개 기능 142개 사무가 이양된다.
이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물류단지 개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공유수면 관리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등이 대상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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