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을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는 이날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해소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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