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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사무국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경남 양산시의회는 10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양산시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교육으로,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의회는 김고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 2시간 30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의회 관련 시민 인터뷰, 미담 사례를 소개하는 지방의회 맞춤형 동영상 교육 콘텐츠는 직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종포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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