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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수 확보 총력전…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 기간 운영

경기도 평택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평택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체납액 971억 원 중 418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94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한다.
이어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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