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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려아연이 국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우회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에 '고려아연의 탈법 행위 관련 심사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이는 MBK-영풍이 지난 1월 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MBK-영풍 측은 신고서에서 최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해외 법인을 통해 출자 구조를 만들면서 관련 규제를 우회했다는 것이다.
쟁점이 된 출자 구조는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에 출자하고 △SMH가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출자한 뒤 △SMC가 영풍 지분 10.3%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형성됐다.
MBK-영풍 측은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형태를 이루면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고·시정조치·과징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가 기존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법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원도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이사 수 상한 및 최 회장 측 이사 선임 안건의 효력을 정지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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