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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인 줄 알았더니 장물… ‘대명률’ 사상 첫 지정 취소

중국 명나라 때 쓰인 형률 서적
조선 형법 근간 주요자료 여겨져
장물업자에 1500만원 주고 산 뒤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속여 신청
국가유산청 “지정과정 하자” 취소


보물 ‘대명률(大明律)’이 도난당한 장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보물 지정이 취소된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되는 첫 사례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중국 명나라 형률 서적인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후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해 사용했다.

‘대명률’은 보물로 지정된 지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명률’은 2011년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앞서 ‘대명률’을 보유했던 문화 류씨 집안이 경주에 세운 서당인 육신당 측은 1998년 무렵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총 81건 235점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A씨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500만원에 ‘대명률’을 사들였고, 이후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률’을 판 장물업자가 A씨로부터 국가유산 지정 대가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자 수사 기관에 도난·판매 사실을 알렸고,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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