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군 역사상 처음으로 향토문화 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군에 따르면 향토문화 유산은 국가 유산기본법이나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뜻한다.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으로 나뉘며, 유형 문화유산은 1950년 이전에 조성된 건조물, 전적·서적, 회화·조각, 고고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자료 등이 해당한다.
무형 문화유산은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음악, 무용, 공예 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 제조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다.
40세 이상, 장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이들 가운데 일정 경력을 갖춘 주민이 지정될 수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와 관리자로부터 향토문화 유산 지정 신청을 받고, 1차 기본자료 검토 및 2차 전문기관 용역조사를 거쳐 학술 가치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장성군 향토문화 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이 이뤄진다.
김한종 군수는 “군 최초로 지정하는 향토문화 유산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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