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대부료는 총 4,335만원(시유재산 379필지 4,275만원, 도유재산 16필지 60만원)이며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중 토지 및 건물 395필지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용도별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을 적용해 연 1회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오는 13~31일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ATM기 이용,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보를 위해 유휴재산, 무단 점유·사용 여부, 누락 재산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리 부담이 크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 점유 및 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달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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