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처하며 비인가 학교를 운영한 학원업자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등록금을 받고 학생을 모집했지만, 정식 인가도 없이 운영된 사설 강의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학원 운영자 A(61)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교정복지 전문학교’를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원씩을 받으며 교정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 강의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졸업하면 협회에 취업하거나 교정 관련 직무에서 수천만 원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해 5명에게 약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 개정 후 100% 취업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26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교도소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재소자 인권 관련 민간 협회 간부로 활동하며 교정복지 전문가를 자처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다른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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