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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시행"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른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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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다.
시는 3월 한 달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 뒤 4~5월 두 달간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금·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다양한 징수 기법도 도입한다.


유연홍 광명시 세정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나 정리 보류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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